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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3.20 2013고합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11.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49cc 대림 메세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읍시 입암면 접지리에 있는 천원역전 슈퍼 앞에서부터 제내길에 있는 제내마을 입구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참작 ①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음. 피고인의 반성, 지체장애 4급 장애인으로서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② 불리한 정상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