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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6 2014고단493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3. 10: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69세, 여), E(여,73세) 등이 찾아와 퇴거하라며 가방을 맞잡고 실랑이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어 뒤에 있던 E과 함께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요부 및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부, 상완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먼저 밖으로 나간 아이들이 걱정되어 가방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누군가가 “무슨 서류를 빼 가냐”며 피고인의 가방을 잡아당겼고, 이에 피고인이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고 잡아당기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그 사람이 가방을 놓으며 피고인을 미는 바람에 피고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 D과 부딪쳐 피해자들이 함께 넘어져 다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D은 경찰에서의 피해자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너는 자격이 없으니 그 자리에서 나와라’ 했더니 피고인이 못 나간다고 버티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저는 관리사무실 책상과 직원들 드나드는 통로에 서서 서로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저의 가슴을 밀어 뒤에 있던 피해자 E도 뒤로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진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