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7.22 2014가단298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각 28,000,00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E은 1990. 11. 중순경 안성시 F 소재 G농협 부근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함께 가족 묘소로 사용하고자 안성시 H 전 1,983㎡(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그 후 피고 E은 1990. 12. 4.경 원고 A이 620만 원, 원고 B이 500만 원, 피고 E이 500만 원을 부담해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1,620만 원에 매수하여, 편의상 명의를 피고 E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들의 지분 2/3에 해당되는 부분을 명의신탁 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다. 피고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하여 2010. 8. 10.경 이 사건 제1부동산을 70,000,000원에 피고 C에게 매도한 후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0. 10. 7. 접수 제41315호로 피고 C에게 614/165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에게 1012/165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E은 2011. 2. 15.경 이 사건 제2부동산을 14,000,000원에 피고 C에게 매도한 후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1. 2. 23. 접수 제6954호로 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E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부동산의 부당한 처분행위에 피고 C과 피고 D가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위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과 피고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