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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48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목록 계약금란 기재 각 계약금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사실의 인정 아래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가람디앤씨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들과 피고 휘승도시개발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원고 A, B, C, D, E, F, G, H와 망 M는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목록 계약체결일란 기재 각 날짜에 별지목록 매매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목록 매매대금란 기재 각 액수를 대금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 각 계약체결일 무렵 위 원고 등에게 별지목록 계약금란 기재 각 액수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② 망 M는 2012. 6.경 사망하면서 망 M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인 부동산과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원고 I, J, K, N에게 유증하였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잔금지급일을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150일이 되는 날로, 피고들이 잔금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각 정하였는데, 피고들은 각 잔금지급일까지 원고 등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등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 이후로, 원고 등이 피고들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해제를 통보한 2006. 9. 20.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은 모두 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잔금지급일을 지키지 못한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의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2006. 9. 20.자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