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경 안산시 상록구 C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주식 투자를 하여 이익을 남겨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녀 명의 삼성증권 계좌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았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1. 4. 11.부터 2011. 5. 31.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만 원을 주식 구매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4. 27.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예금 6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대우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예금 합계 4,02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우증권 및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 우체국 통장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4,0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액수인 점, 현재까지도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배상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