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3.20 2018가단11655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F 주식회사가 2017. 10.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년 금 제1636호로 공탁한 공탁금 81,15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F 주식회사가 2017. 10.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년 금 제1636호로 공탁한 공탁금 81,15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