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533,341원과 그 중 85,290,762원에 대하여 2019. 09. 17.부터 2020. 3....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2013. 9. 30. 원고로부터 이율 연 2.8%, 대출만료일 2018. 9. 29.,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하여 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9. 16.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채무는 103,533,341원(= 원금 82,389,803원 이자 2,900,959원 연체이자 18,242,579원)인 사실, 원고가 정한 지연배상금율은 2019. 1. 1.부터 연 6%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103,533,341원과 그 중 연체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85,290,762원(= 원금 82,389,803원 이자 2,900,959원)에 대하여 마지막 계산일 다음날인 2019. 9.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일인 2020. 3. 3.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채무를 보증한도액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종전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피고 B가 2017. 10. 19. 소외 C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4,000주를 양도하면서 2017. 10. 19. 이전에 발생한 피고 회사의 채권, 채무는 피고 B의 책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는 2018. 4. 10. ‘2017. 10. 19. 이전에 피고 회사 명의로 원고로부터 빌린 대출금은 피고 B의 개인 부채임을 확인하고, 그 상환 책임은 피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