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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6나202965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C의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와 피고는 2007. 7. 20. 부동산 매매, 임대 및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고 한다)을 1주당 10,000원,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하면서, 원고 A는 원고 C의 주식 18,000주(지분 60%)를, 피고는 주식 12,000주(지분 40%)를 각 보유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C의 대표이사 G는 2010. 1.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원고 C의 주식 12,000주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각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G(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주식 전부를 G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2조 [매매대상 주식] 을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매매대상 주식은 주식회사 C의 발행주식 30,000주의 40%인 12,000주로 아래와 같다.

① H 명의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식 6,000주 ② I 명의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식 6,000주 제3조 [매매대금] ① 제2조 기재 주식의 매매대금은 을이 갑 또는 갑이 대주주로 있는 관계회사{주식회사 J, 병(합의각서 서두에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단에 갑의 연대보증인으로 ‘주식회사 C’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원고 C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 주식회사 K 포함, 이하 ‘관계회사’라 한다}등으로부터 차용한 금 471,000,000원 및 그 이자 상당금액에 금 2,000,000,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기재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을이 갑 또는 갑의 관계회사로부터 차용한 금 471,000,000원 및 그 이자 상당액을 본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