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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25 2017고단4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 상가 2 층에 있는 ‘C ’를 실제로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2. 2. 경부터 2017. 2. 7. 경까지 위 ‘C ’에서 샤워 시설과 침대가 있는 마사지 실 5개를 마련해 놓고 태국인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남성들이 찾아오면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여종업원에게 8만 원을 준 후 나머지 5만 원은 자신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4. 경부터 같은 해

2. 7. 경까지 는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 E, F를 각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같은 해

2. 7. 경에는 태국 국적의 G를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여권 사본,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