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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5 2018고단3947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8. 7. 15.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B’ 채팅을 통해 만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8. 7. 18. 02:02경 대전 대덕구 C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md 차량을 발견한 후, 피고인은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차량 안에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찾았으나 절취할 물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7. 18. 02:14경 대전 동구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아반떼hd 차량을 발견한 후, 피고인은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차량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범행 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1. 각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