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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1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33)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등과 함께,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① E은 이른바 ‘ 총책 ’으로서 대출 서류 위조책에게 대출 신청자들의 대출 관련 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대출 신청자들이 확인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답변을 지시하며, 대출신청 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대부업체의 재직 여부에 대한 확인전화를 받아 주는 등 대출 중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② 피고인은 이른바 ‘ 위조 책 ’으로서 대출 신청자들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입금 받은 것처럼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③ F과 G은 이른바 ‘ 상위 알선 책 ’으로서 J, K 등 하위 알선 책들을 통하여 모집된 대출 신청자들을 E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이 중 F은 창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사업체를 개설하고, 사업장을 알아보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④ J 및 K은 이른바 ‘ 하 위 알선 책 ’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 신청자 및 그 보증인들을 상위 알선 책 인 위 F 및 G을 통하여 E 등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⑤ H와 I은 위 E 등의 지시에 따라 작업 대출 전반의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⑥ L은 대출 신청자들을 관리하면서 대출 관련전화를 받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