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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8 2017가단760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896,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7. 9.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