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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5 2015고단1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21:5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용 당 교 방향에서 동아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20 킬로미터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차량에 주의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교통 표지판의 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51 세) 가 피고 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면서 도로에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수리 비 합계 96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보),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 중 알콜 농도 계산)

1.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