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2. 1. 20:27경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사장에서부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10-34에 있는 자라섬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조회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경, 2003.경, 2005.경, 2014.경, 2015.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았고, 2017.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징역 6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