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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2. 1. 20:27경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사장에서부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10-34에 있는 자라섬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조회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경, 2003.경, 2005.경, 2014.경, 2015.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았고, 2017.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징역 6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