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2.14 2016고단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8. 8.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19:30 경 문경시 산 북면 좁은 골 길 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 252 ‘ 짜장 나들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은 아닌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