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12 2013고정616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B(4.99톤)의 실 소유자 겸 선장으로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동력어선의 소유자는 선적증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조업안전 및 어업질서유지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고시인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에 따라 어선표지판을 조타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타실 바깥쪽 양측상단 부분 잘 보이는 장소에 볼트, 너트 등을 사용하여 내구력 있는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7. 14:00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내 정박 중인 B의 조타실 바깥쪽 양측에 부착되어 있던 어선표지판을 임의로 떼어내고, 같은 달

8. 09:00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0:00경 비응항 서방 약 0.5마일 해상으로 운항할 때까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누구든지 면허, 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 14:00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선착장에서 허가 받지 아니한 펌프망 1틀을 B 선내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적발당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9조 제4호, 제69조 제1항(어선표지 미설치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무허가어구 적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