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61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01:40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비를 주지 않고 누워 있다가 “손님이 차비를 안준다”라는 택시기사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사 F 등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야이 씨발놈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