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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03 2015고단100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10에 있는 홍성 경찰서 앞 회전 로타리를 1 차로를 따라 혜전 대학교 쪽에서 홍 주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XD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펜더 부분을 위 렉 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676,2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 떼 XD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39.8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 판시 제 2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네이버 지도 검색 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고 후 미조치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