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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12. 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에 있는 수원 실내 체육관에서 C으로부터 소개 받은 음향기기 대여업자인 피해자 D에게 ‘E 협회 행사에 음향기기를 지원하여 주면 대금 100만원을 행사 직후 바로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메 르스 발병으로 다른 행사가 취소되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E 협회 행사 주최 자로부터 행사비를 받더라도 임대료, 생활비 등에 사용해야 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음향기기를 대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음향기기를 제공받아 대여 비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 내가 2015. 10.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F에서 기부 콘서트를 주최하는데 거기에 음향기기를 이틀간 임대하여 주면 그 대금을 행사 직후 바로 지급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메 르스 발병으로 다른 행사가 취소되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기부 콘서트 주최 자로부터 행사비를 받더라도 임대료, 생활비 등에 사용해야 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음향기기를 대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음향기기를 제공받아 대여 비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