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항소 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D에 대한 강도 범행 역시 미수에 그쳤거나 그 강취 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 C 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 과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향 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우울증 치료약( 아 졸 릭 정) 을 사용하여 원심 판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도, 강도 강간, 강도 미수의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뻘 되는 피해자 C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