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6. 02:0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고성을 지르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6. 02:50경 위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E을 폭행한 혐의로 부천오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 경장 I, 순경 J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위 G 등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는데 대하여 손으로 경위 G의 상체를 6~7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9. 16. 03:20경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인치되어 온 다음 폭행 피해자인 E과 그의 아들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G 경위에게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야, 개새끼야. 짭새야. 녹음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업무방해관련 목격자 진술, 처벌희망 진술서 의미확인, 고소장 첨부 확인 - 범행시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