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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노85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A은 담배꽁초를 버린 자신에게 신분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B, C은 일행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서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보호하여 다수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