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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5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 20:30 경 나주시 B 아파트 102 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판대에 진열된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체육 복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이 반환된 점,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점, 동종 전과가 여럿 있어 재범의 위험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