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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2276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79,9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1. 5. 24.부터 프로판, 부탄, 엘피지가스를 공급하여 왔고, 2014. 6. 30. 기준으로 36,079,955원의 물품대금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6,079,9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