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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4 2012노33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간경화, 당뇨합병증을 앓고 있는 등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행위를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무면허 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자체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