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38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다. 피고 D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