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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3. 8. 24. 선고 93가합45225 제14부판결 : 항소

[영업금지][하집1993(2),251]

판시사항

정육점의 영업을 양도한 후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정육점에 고용되어 사실상 영업주체로서 일을 하는 경우 경업금지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정육점의 영업 일체를 양도한 자가 200m 떨어진 곳에서 새로이 영업을 시작한 정육점에 고용되어 사실상 영업주체로서 일을 하는 경우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양동원 외 1인

피고

김일국 외 1인

주문

1. 피고들의 서울 성동구에서의 정육점영업을 10년간 금지한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1993.3.20.경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경영하던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소재 "금화정육점"을 동 업소에 관한 임차보증금 18,000,000원의 반환채권과 영업시설 일체를 포함하여 금 25,000,000원에 양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1993. 6.19.부터 위 "금화정육점"에서 약 2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대망정육점"이라는 상호의 동종영업이 시작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 피고들의 주정과 그에 관한 판단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 대망정육점의 영업을 시작하였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는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소외 김동규에게 고용되어 위 "대망정육점"에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이는 경업금지의무위반이 아니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위 "금화정육점"에 대한 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기적 일체로서의 정육점 영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제1,2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김동규에게 고용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김동규는 자신이 직접 정육점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1993.6.10. 자로 영업허가를 받은 후 피고들을 고용하여 사실상 모든 영업을 피고들에게 맡겨 피고들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영업주체로서 위 정육점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영업양수인이 갖는 그 영업에 대한 종래의 고객이나 구매처 기타의 사실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위 상법 제41조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동조에 의한 경업금지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액수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금 1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10년간 위 "금화정육점"이 위치한 서울 성동구에서의 정육점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들에게 위자료로서 금 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윤덕(재판장) 신홍철 송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