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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17 2019가단10176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과 D 포터Ⅱ 화물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9. 20.부터 2016. 9. 20.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주식회사 C의 직원인 E은 2016.2.18.16:00경 이 사건 자동차로 아산시 음봉면 덕지교 부근 피고가 관리하는 지방도 628호선 도로(F아파트 입구 방향)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드 파이프형 방호울타리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자동차가 폐차되고, E이 좌측 경비골 원위부 관절 내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ㆍ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종결 후인 2018. 4.경 좌측 족관절 강직, 좌측 경골신경 손상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2016. 2. 23.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전손보험금 6,180,000원을 지급하고 잔존물 가액 516,000원을 회수하였으며, 2016. 6. 2.부터 2017. 11. 27.까지 E이 치료받은 병원에 합계 29,927,110원을, 2018. 9. 12. E에게 합의금 100,072,89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주도로와 구도로가 만나고 분리되는 중앙분리대 교각 단부 내지 방호울타리의 단부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충격흡수시설, 시선유도봉 등 교통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 설치관리상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있어 피고의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과실비율은 30%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보험금 135,644,000원(=6,180,000원-516,000원+29,927,110원+100,072,890원)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