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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이외에 같은 종류의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퍼센트 적발 당시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는 0.111% 이었으나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수치가 0.113% 이다.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관한 내용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59에 있는 스타 벅스 앞길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 3길 33 앞길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경위 서,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기소되지는 않음)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