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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5 2014고합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 8.경까지 부산 기장군 C아파트 105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에이드라이브’(http://www.adrive.com)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초딩들1(2).avi'와 ‘초딩들1(11).wmv'라는 제목으로 아동 또는 청소년들이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2개를 다운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확인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2개가 섞여 있는 줄 모르고 성인동영상 압축파일 약 600개를 다운받았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받은 후 그 내용을 알고도 1년 이상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충족 수단으로 보는 인식을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 제작과 유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