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90224
기타 | 2019-06-25
본문
근속승진 (이행 청구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장에서 6년 이상 재직하여 「경찰공무원법」제11조의2에 따라 2012. 4. 1. 기준 근속승진기간을 충족하였으나,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37.5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미달하여 근속승진에서 제외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근무성적평정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근무성적평정 절차나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 미달로 소청인을 근속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