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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6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5. 11. 16. 16:20 경부터 같은 날 16:50 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커피 숍에서,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떠들다가 종업원으로부터 ‘ 조용히 해 달라’ 는 주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 누가 컴 플레인을 걸었냐,

그 사람 데려와 라, 내가 커피 값을 내겠다, 저 년이냐

’ 는 등 큰소리를 치고, 피고인 B은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사과 해 라, 너 몇 살이냐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커피숍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5. 11. 16. 16:50 경 위 ‘E’ 커피 숍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위 경찰이 피고인들을 업무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 야 경찰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A은 ‘ 왜 수갑을 채우느냐

’ 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시에 위 경찰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