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4.26 2018나129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갑 제12호증의 1~6)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12행과 13행 및 제4쪽 19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