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관0048 | 관세 | 1998-10-24
국심1997관0048 (1998.10.24)
관세
기각
‘갑’이 ‘A’로부터 수입한 의류제품을 ‘갑’이 설립한 판매회사 ‘을’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로서, ‘을’이 ‘A’의 국내독점분배권자인 ‘B’에게 지급한 ‘자문료’를 당해 수입의류의 과세가격에 가산해 ‘갑’에게 과세한 사례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1.7-1996.12.2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호외247 건으로 이태리의 OOOOOOOOOO사(OOOOOOOO OOOOO :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의류등( 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을 수입통관하여 청구법인의 판매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OO트레이딩(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판매하면서, 청구외 법인은 수출자의 국내독점분배권자인 OOO O사(OOOOOOOOO)에 국내도매가격의 3%를 컨설턴트 피(Consultant Fee : 이하“자문료”라 한다)로 1994~1996년 706,014,667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인천세관의 기업사후조사에서 자문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1997.4.15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분 관세 62,391,040원, 부가가치세 84,227,910원, 가산세 14,661,860원을 고지하였다가 관세청의 심사청구재결에 의하여 1997.9.19 관세 13,669,690원, 부가가치세 18,454,080원, 가산세 3,212,360원을 경정감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외 법인에서 지급한 자문료는 청구외 법인과 OOO O 사이에 체결된 분배계약서 제8조에 의하여 “국내외 유행 경향 판단 및 지역내 상품마켓팅과 관련된 의사결정, 제품설명 및 수주, 판매시설별 주문사항, 상품의 이미지 유지 지원, 신규입점 및 대리점 오픈사항, 매장들간의 상품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의 중재”에 대하여 국내에서 컨설턴트(Consultant)를 받고 이 용역에 관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권리사용료가 아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쟁점물품의 유지·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으로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판매기술지원의 대가이며,
(2) 자문료는 청구외 법인의 판단에 의하여 OOO O과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었는 바,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 대한 주해 제2항에 “구매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판매자에게 간접적인 지불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고, 동 주해 제1항 나호 후단에도 “구매자가 비록 판매자와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그 자신의 계산으로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할 경우 이러한 활동의 가치는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활동이 거래가격을 거부하는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3 제4항에는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당해 판매자외의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한 경우“를 수출판매조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이러한 계약을 한 바 없어,
(3) 결론적으로 자문료는 거래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간접지불요건을 결여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설사 기타 권리사용료로 보더라도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에 포함시킬 수 없다.
나. 관세청장 의견
(1) 자문료의 지급근거인 청구외 법인과 OOO O간의 분배계약서를 보면, OOOO은 OOO, OOO 또는 OOO제휴회사 상표의 독점분배권을 소유하며, 컨설팅써비스, 주문전달, OOO의 고객관리번호 획득, 한국내 판매가격을 협의결정하고, 청구외 법인은 컨설팅써비스에 대한 비용 3%를 지급하고, 모든 주문은 년 2회이상 OOO O을 경유토록하고 계약종료 즉시 상품판매 및 상표사용을 금지토록 계약되어 있다. 이러한 계약내용을 보면 OOO O은 수출자의 분배권자로서 주문서의 전달, 판매정책관리,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고, 분배계약서 10.3항의 “계약종료시 상품판매중지 및 상표사용금지” 규정을 볼 때 상표권의 허여를 인정한 것으로 보여 자문료는 단순 국내에서의 자문료가 아니라 독점분배권의 대가등 기타권리사용료라 판단된다.
(2) 또 청구외 법인은 청구법인이 설립한 판매회사로, 위 분배계약서에도 청구법인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참여하고 있어 청구외 법인이 지급한 자문료는 사실상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이고, OOO O은 미국에 소재한 OO사(OOOOOO)의 한국지사로 OOO O이 OOO상표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분배등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과 분배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볼 때 OO사는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분배등의 권리를 허여받은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3) 청구외 법인과 OOO O과의 분배계약서 10.3항의 내용을 볼때 자문료의 지급없이는 쟁점물품을 동일한 조건(품질, 가격)으로 구매할 수 없는 등 자문료가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되어 권리사용료로 보여져,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1항 다호에서 규정한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판매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OO트레이딩이 수출자의 독점분배권자에게 지급한 자문료가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3 제2항에서 “법 제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이하 “권리사용료”라 하며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규정하면서 제1호에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2호에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외의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3호에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외의 자로부터 특허권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외의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 대한 주해 제2호에 “제8조에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이외에 구매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불로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1항 나호 후단에 “구매자가 비록 판매자와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그 자신의 부담으로 수입품의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할 경우, 이러한 활동의 가치는 관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활동이 거래가격을 거부하는 원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4.5.23-1996.12.2 이태리소재 수출자로부터 OOO상표등의 의류 미화16,181,653.41불 상당을 수입하여 판매회사인 청구외 법인에게 매매의 형식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은 미국소재 OO사(OOOOOO)의 한국지점으로 수출자의 한국지역에서의 독점분배권자인 OOO O사와 컨설팅계약을 맺고 국내도매가격의 3%를 자문료로 1994년 151,258,611원, 1995년 229,236,217원, 1996년 325,519,839원 계 706,014,667원을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1997.2 인천세관의 기업사후조사에서 자문료가 청구법인에서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신고번호 OOOOOOOOOOOOOOO호(94.5.23), OOOOOOOOOOOOOOO호(95.7.24), OOOOOOOOOOOOOOO호(96.4.24)등 3건의 수입면장을 대표수입면장으로 하여 추징고지하였다가, 관세청의 심사청구에서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73. 2 설립된 의류 제조 및 수출입업체이고, 청구외 법인은 19 94.1.3 설립된 유아용품등 의류 도소매업체로 청구법인의 판매법인이고, 수출자는 이태리소재 의류패션업체이고, OOO O사는 OO OOOOO OOO OO사(OOOOOO OOOOOOOOOOO OOOOO)의 한국내의 독점분배권자로서 국내에서 OOO상표등의 제품마다 다른 거래선을 유지하면서 상표관리를 하고 있다.
(3) 청구외 법인과 OOO O사간 체결된 1993.11.8 분배계약서의 주용내용을 보면 OOO O사는 한국내에서 OOO, OOO, OOO 또는 OOO제휴회사 상표의 독점분배권을 소유하며, 컨설팅써비스, 주문전달, OOO의 고객관리번호 획득, 한국내 판매가격 협의 결정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외 법인은 관련상품의 판매, 제조, 마켓팅 및 분배와 관련한 상표에 관한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수입판매하고, OOO O사의 자문서비스에 대하여 상품도매가 3%의 자문료를 지불하며, 주문은 OOO O사를 경유토록하고, 계약종료 즉시 상품판매 및 상표사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4) 상표권등의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으로 가산하기 위해서는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바,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될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3 제2항·제3항), 이때 지급된 권리사용료는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5)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OOO O사에서 부여하는 기준 및 사양에 의거 디자인·포장·전시등에 대한 자문을 받고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청구외 법인이 OOO O사에 이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분배계약서 10.3항에 계약이 종료되면 “상품판매중지 및 상표사용 금지”가 규정된 것을 보면 청구외 법인이 지급한 자문료는 단순히 수입후의 기술자문료가 아닌 “상표권의 허여“에 대한 대가로서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 부터 물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면 이는 로얄티 지급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재무부 관협 22710-135, 91.2.23 같은 뜻)이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을 통하여 수출자의 국내 독점분배자인 OOO O사에 자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쟁점물품을 수입(구매)할 수 없도록, 주문을 년 2회 이상 OOO O사를 경유하도록 분배계약서 5.3 항에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없고 OOO O사가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판매자로서 쟁점물품의 구매선택권을 행사하고 있어 청구외 법인이 지급한 자문료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자회사인 청구외 법인을 통하여 판매하고, 쟁점물품의 수입, 판매, 광고등에 대한 자문료는 청구외 법인에서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아닌 OOO O사에 지급하고 있어, 자문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은 청구법인이 설립한 판매회사로 청구외 법인과 OOO O사간의 분배계약서에도 청구법인은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 참여하고 있고, OOO O사 또한 수출자를 대리하여 쟁점물품의 구매·판매·상표관리등을 하고 자문료를 받은 것이므로 당연히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바, 이 건 자문료는 사실상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수입자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세 불 복 내 역
(단위 : 원)
수 입 내 역 | 관 세 | 가산세 | 부가가치세 | 가산세 | 계 |
OOOOOOOOOOOOO (95.1.7)외 247건 | 44,380,480 | 4,438,040 | 59,913,650 | 5,981,360 | 114,713,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