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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07 2012고단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2. 31. 확정된 자인바, 2003. 6. 24.경 C와 공동으로 용인시 수지구 D 대지 및 그 지상건물, E, F 각 도로, G 대지, H 임야, I 대지, J 임야, K 임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동산별로 피고인과 C가 각 1/2지분씩 소유하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 대지 및 그 지상건물, I 대지, K 임야 전부와 E, F 각 도로 중 각 30/43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여동생인 L 명의로, C는 이 사건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의 처인 피해자 M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각 부동산별로 각자의 지분을 상대방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

1. 무고 피고인은 2010. 4. 5.경 성남시 수정구 N 변호사 사무실에서, O 변호사로 하여금 “피해자 M이 2008. 10. 31.경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C의 채권자인 P에게 피해자 명의로 등기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인 C에게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승낙하였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남수정경찰서 민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경찰관에게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