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26 2015가합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합4405호 입회금반환 사건의 화해조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화해조서에 대한, '2014. 4. 30. 변제로 인한 채권소멸'을 이의 사유로 한 청구이의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합4405호 입회금반환 사건의 화해조서에...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화해조서에 대한, '2014. 4. 30. 변제로 인한 채권소멸'을 이의 사유로 한 청구이의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