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11:40 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를 남 태령 방면에서 진행하여 서울 메트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서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16세) 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계속 진행하여 위 차량 좌측 앞 바퀴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7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서울 성모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심 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E에 대한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각 수사보고[( 사고 내용 및 피해자 사망원인에 대하여, 순 번 제 15번), ( 목격자들 진술 및 현장 부근 CCTV 영상 내용, 순 번 제 28번)]
1. 사고 현장 사진( 순 번 제 17번), 방범 13-42 번 CCTV 영상 사진 (1)( 순 번 제 24번),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순 번 제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