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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534824

약정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 B는 70,500,000원, 피고 C 영농조합법인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0,500,000원...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C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투자 1) 피고 B는 2015. 12. 경 피고 C 영농조합법인( 이하 ‘ 피고 법인’ 이라 한다) 의 대표자인 D로부터 ‘ 피고 법인이 재개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투자금을 넣으면 많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투자 설명을 듣고, 그때부터 피고 법인에 대한 투자자를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16. 4. 경 피고 B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 법인에 대한 투자 설명 및 권유를 받고, 이에 따라 피고 법인 계좌로 2016. 4. 30. 5,000만 원, 같은 해

6. 17. 4,200만 원, 같은 해

6. 21. 8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위 1억 원을 ‘ 이 사건 피고 법인 투자금’ 이라 한다). 3) 원고는 위 투자금 입금 후 피고 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2016. 5. 경부터 2016. 10. 경까지 합계 2,5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나. 원고의 주식회사 E 주식에 대한 투자 원고는 2016. 10. 경 피고 B로부터 ‘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비상장 주식이 지금은 한 주에 1만 원이지만 다음주에는 1만 5,000원까지 오를 것이다.

주식을 3개월 후에 바로 매도하고 빠지면 투자금의 3 배까지 수익이 보장된다.

’ 라는 취지의 E 주식에 대한 투자 설명 및 권유를 받고, 피고 B 명의 계좌로 2016. 10. 10. 2,000만 원, 같은 해 10. 11. 2,000만 원, 같은 해 10. 12. 500만 원, 같은 해 10. 19. 1,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위 6,000만 원을 ‘ 이 사건 주식 투자금’ 이라 하고, 이 사건 피고 법인 투자금과 통틀어 ‘ 이 사건 각 투자금’ 이라 한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각 투자금 반환 요청 및 피고 B의 일부 반환 1) 원고는 피고 B의 권유에 따른 위 각 투자 사업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2016. 10. 말경부터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투자금의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