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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9 2014고단41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5. 11: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28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 25. 11:05경 안산시 상록구 D 앞길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형인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함으로써 공문서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5. 11:05경 안산시 상록구 D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를 제시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중 확인서 부분(‘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이라 기재되어 있음)의 서명란에 E의 서명을 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제시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중 확인서 부분(‘본인은 운전면허 취소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채혈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기에 서명날인합니다’라 기재되어 있음)의 성명란에 볼펜으로 ‘E’라 기재하고 그 옆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