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008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 관련 1) 원고들과 망 G(2017. 11. 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2. 2.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지분비율(어머니인 원고 C은 3/9, 그의 딸로서 서로 자매지간인 원고 A, B과 망인은 각 2/9)별로 상속등기를 마쳤다가, 이후 원고들 공유지분이 망인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되었다(원고 C 지분의 이전에 관한 등기원인 : 2012. 2. 22.자 증여, 원고 A, B 지분 이전에 관한 등기원인 : 2012. 3. 13.자 증여). 2) 이 가운데 원고 A, B이 공유지분을 망인에게 이전한 것은 아래와 같은 조건이 부가된 부담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것이었다.

3)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앞서 본 부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인 원고 C에 대해 패악을 일삼는 행태를 일삼았다. 4) 이에 원고 A, B은 망인의 부담불이행을 이유로 이전받은 공유지분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망인은 이에 불응하던 중 돌연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D은 망인의 사망을 계기로 2017. 12.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에 원고 A, B은 망인의 상속인이자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피고 D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바이다. 나. 금원지급청구 관련 1) 원고 C은 2010.경 모아둔 돈 80,000,000원을 원고 A에게 관리를 맡겨, 원고 A은 2010. 3. 2.경 40,000,000원은 원고 A 명의로 H은행에 정기예탁하고, 나머지 40,000,000원은 원고 C 명의로 각 10,000,000원과 30,000,000원으로 나누어 H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