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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41130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피고들은 2012. 6. 18. 반소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D건물, 10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한 후, 2014. 6. 25. 반소원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을 1억 원, 차임을 월 540만 원, 임대기간을 2014. 6. 18.부터 2015. 6. 17.까지로 각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반소피고 B은 2016. 6. 2.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한차례 갱신하여 그 임대기간의 만기를 2016. 6. 17.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일자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위 통보는 2016. 6. 3. 반소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반소피고들은 2016. 12. 14. 반소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후, 2017. 6.경 반소원고로부터 위 점포를 인도받자 2017. 6. 21. 본소를 취하하였다. 라.

반소원고는 2017. 4. 7. E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금을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점포에 관한 영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2017. 4. 11. E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신규임차인이 될 E으로부터 위 점포에 관한 권리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반소피고들이 E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여 반소원고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반소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반소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반소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