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이 소외 E과 함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6417 상속회복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11. 19. 원고 B, C의 소 중 ‘망 F의 상속재산에 관한 대습상속분 청구 부분’은 위 법원에 심판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하였다.
나. 위 이송 후 사건인 서울가정법원 2014느합268 상속회복 사건에서 원고 B, C은 망 F의 공동상속인으로 청구인에 원고 A을, 상대방에 소외 G, H, I을 각각 추가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청구취지 망 F의 상속재산 484,598,936원을 분할하여 청구인 B, C이 각 40,383,243원, 청구인 A이 80,766,490원을 각 취득하고, 상대방 D 이는 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
G, H, I이 각 80,766,490원을 취득한다.
청구원인의 요지 망 J(2006. 5. 21. 사망)에 대한 상속지분 공동상속인 상속지분 대습상속인 조정된 상속지분 F(1.5) 3/15 21/105 D(1) 2/15 14/105 A(1) 2/15 14/105 G(1) 2/15 14/105 K 2004. 4. 16. 사망함 (1) 2/15 E 2009. 12. 24. 소외 O와 재혼함 (3/7) 6/105 B(2/7) 4/105 C(2/7) 4/105 H(1) 2/15 14/105 I(1) 2/15 14/105 망 F(2013. 6. 3. 사망)에 대한 상속지분 공동상속인 상속지분 대습상속인 조정된 상속지분 D(1) 1/6 2/12 A(1) 1/6 2/12 G(1) 1/6 2/12 K(1) 1/6 B(1/2) 1/12 C(1/2) 1/12 H(1) 1/6 2/12 I(1) 1/6 2/12 망 J의 상속재산 중 망 F의 상속분 적극재산
가. L 부동산(M상가) 매매수입금 1,957,232,000원 중 391,446,400원(= 1,957,232,000원 × 21/105)
나. L 부동산(M상가) 임대수입금 107,114,996원
다. 합계액: 498,561,396원(= 391,446,400원 107,114,996원) 소극재산(N 위 M상가의 관리인으로 근무함 의 퇴직금)
가. 1981. 2. 1.부터 2006. 5. 21.까지의 퇴직금 50,666,667원 중 10,133,333원(= 50,666,667원 × 21/105)
나. 이후부터 2013. 2. 28.까지의 퇴직금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