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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522256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이 소외 E과 함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6417 상속회복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11. 19. 원고 B, C의 소 중 ‘망 F의 상속재산에 관한 대습상속분 청구 부분’은 위 법원에 심판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하였다.

나. 위 이송 후 사건인 서울가정법원 2014느합268 상속회복 사건에서 원고 B, C은 망 F의 공동상속인으로 청구인에 원고 A을, 상대방에 소외 G, H, I을 각각 추가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청구취지 망 F의 상속재산 484,598,936원을 분할하여 청구인 B, C이 각 40,383,243원, 청구인 A이 80,766,490원을 각 취득하고, 상대방 D 이는 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

G, H, I이 각 80,766,490원을 취득한다.

청구원인의 요지 망 J(2006. 5. 21. 사망)에 대한 상속지분 공동상속인 상속지분 대습상속인 조정된 상속지분 F(1.5) 3/15 21/105 D(1) 2/15 14/105 A(1) 2/15 14/105 G(1) 2/15 14/105 K 2004. 4. 16. 사망함 (1) 2/15 E 2009. 12. 24. 소외 O와 재혼함 (3/7) 6/105 B(2/7) 4/105 C(2/7) 4/105 H(1) 2/15 14/105 I(1) 2/15 14/105 망 F(2013. 6. 3. 사망)에 대한 상속지분 공동상속인 상속지분 대습상속인 조정된 상속지분 D(1) 1/6 2/12 A(1) 1/6 2/12 G(1) 1/6 2/12 K(1) 1/6 B(1/2) 1/12 C(1/2) 1/12 H(1) 1/6 2/12 I(1) 1/6 2/12 망 J의 상속재산 중 망 F의 상속분 적극재산

가. L 부동산(M상가) 매매수입금 1,957,232,000원 중 391,446,400원(= 1,957,232,000원 × 21/105)

나. L 부동산(M상가) 임대수입금 107,114,996원

다. 합계액: 498,561,396원(= 391,446,400원 107,114,996원) 소극재산(N 위 M상가의 관리인으로 근무함 의 퇴직금)

가. 1981. 2. 1.부터 2006. 5. 21.까지의 퇴직금 50,666,667원 중 10,133,333원(= 50,666,667원 × 21/105)

나. 이후부터 2013. 2. 28.까지의 퇴직금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