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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5.08 2019노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채증법칙 위반 포함)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간음을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간음을 하지는 못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K-3 차량은 준중형차로 조수석의 공간이 매우 협소하였고 의자를 완전히 뒤로 눕힐 수 없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범행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는 점,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된 정액은 피고인의 정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이 사건 준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그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만취한 상태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간음행위를 계속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