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3 2018고정71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전 산지( 공익용 산지, 상수원보호구역) 인 부산 기장군 B 임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1. 경 부산 기장군 B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약 100제곱미터의 임야에 창고 및 콘크리트 포장 등을 설치하는 형질변경을 하여, 무허가 산지 전용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