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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3 2018고정71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전 산지( 공익용 산지, 상수원보호구역) 인 부산 기장군 B 임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1. 경 부산 기장군 B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약 100제곱미터의 임야에 창고 및 콘크리트 포장 등을 설치하는 형질변경을 하여, 무허가 산지 전용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