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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합2400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2. 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15...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성능 및 안전 평가업무 등을 목적사항으로 2009. 5. 25.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상시 약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2009. 8. 1.경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5. 11.경 퇴사하였고, 이후 2016. 3. 7.경 재입사하여 2인 1조로 의료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엑스레이 장비 등의 성능과 안전 평가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근무 중단 경위 피고의 본부장 C은 2018. 2. 14. 17:00경 원고에게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한다는 징계위원회 결정이 났다, 1개월분 급여를 줄 테니 정리하는 걸로 하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인 이사 D와의 면담을 요구하였다.

당시 D 역시 원고에게 동료 직원들이 원고와 함께 검사를 나가는 것을 싫어한다면서 1개월치 급여를 줄 테니 정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근무 중단 이후 경위 피고는 그 후 근로복지공단에 원고가 2018. 2. 15.부로 근로자 자격을 상실했다는 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8. 4. 19.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14.경 피고의 조치가 해고가 아니고, 원고와 합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관련 규정 ◎ 피고 회사의 운영세칙 제3조(징계의 종류)

5. 권고사직 : 퇴직원을 제출토록 권고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해고한다.

6. 징계 해고 : 예고 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즉시 해고한다.

제6조(재심절차)

1. 징계처분을 받은 사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