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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1 2015고정375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관리비 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 및 사용자가 위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2. 천안시 동남구 C,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109동 204호 입주자 E이 ‘2012. 5. 1.부터 2014. 10. 12.까지의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자료 복사를 요구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천안시 동남구청은 2014. 11. 3.자 ‘주택법위반 시정명령’, 2014. 12. 4.자 '주택법위반 시정명령 이행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주택법 제91조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주택법 제98조 제1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시정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도824 판결 등 참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