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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50815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901,377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한 2017.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이 사건 양수채권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의 2009. 4. 17.자 대출금 5,000만 원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