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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8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의 점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2009. 11. 4.경 자신이 운영하는 ㈜ D의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 2010. 10. 27.경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1) 2010.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갚겠다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8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고(피고인이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실질적인 가치가 3,000만 원에 불과하여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었다), (2) 2011. 6.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과 앞서 빌려준 1억 5,000만 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1) 2010. 11. 5.경 자신이 운영하는 ㈜ H의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2.5%인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나중에 그 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고 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750만 원을 송금 받고, (2) 2010. 12. 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예인 I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더 빌려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