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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3나3842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V, W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X, Y에 대한 채권 Z은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먼저 X, Y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

X, Y은 원고에게 잔금 6억 9,000만 원 중 2억 9,000만 원은 1998. 9. 30.까지, 나머지 4억 원은 1998. 12. 30.까지 각 지급하되, 위 각 금액에 대한 월 2%의 이자를 별도로 지급한다.

위 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Z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4,800만 원(2억 9,000만 원의 120%)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1) Z은 1998. 2. 16. X, Y에게 성남시 수정구 AA 임야 10,988㎡(2008. 12. 9. 면적이 10,856㎡로 변경된 다음, AA 임야 3,360㎡ 및 AB 임야 7,496㎡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12억 9,000만 원(=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5억 원 잔금 6억 9,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Z은 1998. 7. 16.까지 X, Y한테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6억 원을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2) 위 각서에 따라 Z은 1998. 7. 31. X, Y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5,494/10,98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1998. 8. 26. 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4,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하 ‘원고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3) X, Y이 위 각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Z은 각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Z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11. 5. 선고 2008가합3295 판결로 ‘X, Y은 연대하여 Z에게 6억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X, Y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면서(서울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116043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Z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X, Y의 각 2,983/10,988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