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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2 2018나506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D 일원에서 E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F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자이고, 원고는 G 25.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99%의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0. 10.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토석 채취 및 반출 업무를 대금 3,816,202,500원으로 하여 위탁하면서(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H과 ‘건설운영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의 운전기사 I이 2015. 8. 27. 07:00경 그 차량을 운전하여 토석 채취 및 반출 업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통행로 우측 아래로 추락하여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 등을 방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또는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 77,250,000원(=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량의 시가 135,000,000원 - 위 차량의 매도이익 57,750,000원), 원고가 지급한 운전기사 치료비 및 합의금 2,900,000원 및 이 사건 차량을 17개월 동안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도시일용노임 기준 휴업손해 5,385,903원...